프로팀 트레이너는 근로자? 판결마다 왜 다를까

이혜리 기자

KT 농구단 퇴직금 소송서

1심 “맞다” 2심은 “아니다”

포항축구단은 정반대 판결

ㄱ씨는 2006년 7월부터 KT 농구단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했다. 선수 재활 관리, 회복 지원, 홍보, 전력분석 업무가 그의 몫이었다. 매니저 일도 했다. 하지만 ㄱ씨를 고용했던 KT스포츠는 2015년 4월 갑자기 해고를 통보했다. ㄱ씨의 퇴직금 요구를 KT스포츠는 거부했다. “트레이너는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다. ㄱ씨는 KT스포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이종광 판사는 ㄱ씨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4650여만원을 주라고 했다.

이 판사는 “계약서에 연봉이나 경비 지원 등 고용계약의 성격을 갖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도급을 전제로 한 취업규칙 미적용, 퇴직금 미지급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고 선수단에 따라 동행·합숙해 경기와 훈련 일정을 소화하는 등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도 KT스포츠에 의해 사실상 정해져 있었고 이에 구속받았다”고 했다.

항소심은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인 같은 법원 민사항소1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트레이너가 통상 선수단 감독의 지시·감독을 받는데 이는 사무국과는 별개라면서 KT스포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선수 건강관리, 기술 및 전력 향상 등은 전문 영역에 속해 KT스포츠가 지시·감독할 수 있을 만한 성질도 아니라면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법원 판결은 오락가락한다.

축구단 포항스틸러스 트레이너 ㄴ씨 사건에서는 거꾸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ㄴ씨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ㄴ씨가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고 선수단에 따라 동행·합숙해 경기 및 훈련 일정을 소화하는 등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포항스틸러스에 의해 사실상 정해져 있었고 이에 구속받았다”며 “감독의 ㄴ씨에 대한 출퇴근, 휴가, 교육에 대한 결정도 사무국의 위임에 의한 것이므로 결국 사무국에 의한 지시 및 구속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ㄴ씨는 포항스틸러스와 ‘용역도급계약’ 명칭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재판부는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를 위해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ㄴ씨 사건은 확정됐다.

ㄱ씨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노동환경이 비슷한 프로스포츠 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낼지 법원 안팎과 스포츠구단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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