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유효기간 3월11일’ 구인영장 발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87·사진)에 대해 법원이 강제 구인을 통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재판부가 다음 재판 기일로 지정한 오는 3월11일까지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건강과 관할 문제 등을 들어 재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 전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건강상의 이유와 “재판관할이 광주지법에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며 8개월 동안 수차례 재판을 기피해 왔다. 이날 오후 2시30분 열린 재판에도 전 전 대통령은 독감과 고열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고의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게 아닌지 하는 의심이 있지만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려워 무리하게 출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병원에서 2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현재 자택에서 요양 중”이라고 전했다.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다음 기일을 3월11일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다. 특별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강제 구인할 수 있다.
법원이 이날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 경찰은 다음 공판기일인 3월11일 2시30분까지 전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광주지법 법정으로 데려오게 된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재판부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만큼 다음 기일에는 강제 구인하지 않더라도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 등 5·18 관련 4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두환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재판부는 강제 구인해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