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공공임대주택에도 ‘가정 어린이집’

이성희 기자

공공임대주택에도 가정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처음으로 가정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한 어린이집에 걸려있는 아이들의 점퍼.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 어린이집에 걸려있는 아이들의 점퍼. |경향신문 자료사진

과거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했다.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먼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됐으며 LH는 자체 설치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 보육담당부서와 보육시설 인가가능여부를 협의해왔다. 이에 따라 보육수요가 있는 임대주택을 선정해 1층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운영자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LH가 직접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또는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런 시설만으로 아동보육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단지가 있어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현재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설치하기로 결정된 가정어린이집은 전국 23개소이며, 2021년까지 단지별 입주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공고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가정어린이집 운영자 모집에는 원장 자격이 있는 입주민은 물론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갱신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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