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재발방지위 “향군, 회장 선출 방식 개선해야···부채만 5000억원”

정희완 기자

국가보훈처의 보훈혁신위원회 산하 ‘위법·부당 재발방지위원회’는 8일 재향군인회(향군)의 회장 및 이사진 선출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향군의 각종 이권 등의 비리를 없애고, 부채가 5000억원에 이르는 경영 상황 등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발방지위는 8일 지난 5개월 동안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재발방지위는 향군의 선거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라고 권고했다. 또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사 및 직능대표, 각 지회장도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군의 사업 중 회원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명예직인 회장이 담당하고, 수익사업은 공개 채용한 전문경영인이 전담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회장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본부 부서장과 이사의 임기를 조정하고, 감독기관인 보훈처의 감독권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개정해 단체 구성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재발방지위는 향군 회장의 선거 과정에서 이사 등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주고 선거운동원을 동원하는 등 혼탁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향군 회장직은 별도 보수가 없는 명예직으로 임기는 4년 단임이다. 그러나 지휘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608만원(연 729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회장에게는 1억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와 기사가 제공된다.

향군의 회장 선거가 치열한 이유는 회장 1명 중심의 인사·조직 운영체계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회장이 되면 사무총장 2명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 29명도 관행적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직능대표 30명도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출한다. 이 때문에 회장의 독단적 운영이 가능하다.

재발방지위는 “수익사업 시행여부 결정, 협력업체 선정, 10개 수익사업체 임직원 인사를 회장이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게 돼 있다”라며 “총자산 1조3000억원 이상, 매출 3000여억원 규모인 단체의 운영권 전반이 회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권에 의한 부정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또 무분별한 투자로 향군의 지난해 10월 기준 부채가 5535억원이지만, 부채상환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부채 상환을 위해 경영 전문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보훈처는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올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단체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에 위탁하고 이사·감사 등 임원진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보훈단체 표준정관안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발방지위는 박승춘 전 보훈처장 재임기간인 2011~2017년 ‘나라사랑교육’이 편향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재발방지위는 “‘공산화의 공포를 조장’해 ‘대 북한 안보를 강주’하고 이어 ‘진보정권은 친북’이라는 흐름으로 이어졌다”라고 했다.

재발방지위는 나라사랑교육 강사진 편성과 관련해서는 2011년 3월에 이미 100명의 전문 강사진이 있는데도, 박 전 처장의 지시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성우회, 자유총연맹 등 5개의 이념 편향적인 민간단체 출신 강사 322명이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강사진에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또 나라사랑교육의 전문강사를 별도로 교육시키는 강사들 중에는 2009년 국정원의 여론조작 민간조직인 ‘알파팀’의 리더 김모씨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2년 4월 강사진 워크숍에서 강의를 하며 표준 강의안 PPT 파일과 설명용 책자도 만들었다.

재발방지위는 보훈처가 2011년 국정원이 제작한 정치편향적인 안보교육 DVD 세트 1000개를 폐기하는 과정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일부를 제외한 882개 전량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공문상 확인되는 129개 외에는 공식적인 회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직원들이 가위로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폐기하기도 했다.

이에 보훈처는 “앞으로는 보훈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라며 “법적 절차에 따른 공공기록물 관리와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적 관심 정책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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