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 서울대 의대 정신과학 교수)는 8일 성명서를 발표, “고 임세원 회원의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편견없는’ 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번과 같은 비극적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가 시급히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요지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기관 내 언어, 신체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비단 정신건강의학과 뿐 아닌 모든 진료과목에 공통적인 사항이다. 국민 건강을 다루고 있는 진료실이 최대한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법적, 제도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 내 안전보장을 위한 시설과 인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이 나아지기 위해 충분한 수의 전문 치료인력이 필요하다. 비용투자 없는 환경개선은 불가능하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은 일종의 중환자실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초기 집중치료로 입원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국가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당연히 입원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총체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완전한 치료시스템 구축, 범죄와 편견의 악순환 차단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완전한 치료시스템을 지향하는 정책을 통해서 예방될 수 있다. 불충분한 치료에 따른 범죄사건은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적재적소에서 받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복지지원과 함께 재발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한 입원, 외래,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 등의 의무적 치료서비스 제공이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사법치료제도의 도입을 전제로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해지려면 치료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성이 전제되어져야 하며 보호자의 책임을 국가가 온전히 이관해올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병원기반형 사례관리는 의미있는 대안이다.
■모든 분야에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함께 추구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신체건강도,사회적 안녕도 요원하다. 전체 보건예산 대비 1.5%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수준인 5%대로 늘리기 위해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과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기반에서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응급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정신응급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공공 안전(경찰)과 보건행정체계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요청된다. 포괄적 진료기능을 갖춘 공공병원, 종합병원에 응급정신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후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병동의 설치와 충분한 치료재원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