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신청 서비스 안내

[재계톡톡] 한투證, 발행어음 제재 수위 촉각 정무적 판단 희생양? '1호 IB' 빛 바래나

  • 배준희 기자
  • 입력 : 2019.01.08 16:40:47
  • 최종수정 : 2019.01.14 15:02:05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 대출에 대한 징계안을 결론짓지 못하는 가운데 한투증권 측 긴장감이 고조.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위반 관련 제재안을 논의. 그러나 막판까지 제재 수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결론 내리기로 결정.

금융당국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8월 특수목적법인(SPC)에 발행어음 자금을 대출해준 것을 문제 삼아. 해당 특수목적법인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보고펀드(현 VIG파트너스)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보고에스에이치피`와 SK실트론 지분 29%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SK실트론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주식 인수자금을 마련. 이 과정에서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SK실트론 주가가 하락하면 최 회장이 ABSTB의 원리금을 보전해준다는 내용.

한국투자증권 측은 `SPC에 대출해준 자금인 만큼 법인대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당국은 `거래의 실질을 따져봤을 때 SPC를 거친 자금이 최태원 회장 개인에게 흘러갔기에 개인대출`이라고 제동을 건 것. 현행 자본시장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IB)가 단기금융 업무를 할 경우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나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금지.

후속 제재심은 1월 10일로 예정돼 있는데 제재 향방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의견이 분분.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와 임원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금융투자업계는 금융당국이 혁신기업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발행어음 사업을 허가해줬는데 1호 초대형 IB의 조달 자금이 전 정권에서 사면받은 최태원 회장에게 흘러 들어가자 `정무적 판단`으로 일단 제동을 걸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거래구조였기 때문에 한국투자증권도 금융 당국이 문제 삼을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안다. 만약 제재를 받게 되면 `정무적 판단 때문에 1호 IB였던 한국투자증권이 총알받이가 됐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정부가 의욕적으로 육성에 나섰던 초대형 IB사업은 상당 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촌평.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유상호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도 이번 사안과 무관치는 않을 것 같다"라며 "유 부회장의 바통을 이어 받은 정일문 현 사장 입장에서는 첫 임기에서 금감원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 기분이 편치 않을 것"이라고 수군수군.

[배준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