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스웰바이오, 주주총회·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 등록 2019-01-08 오전 11:34:05

    수정 2019-01-08 오전 11:34:05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팜스웰바이오(043090)는 채권자 장종원·박수혜씨가 회사에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8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에 따른 전환사채 및 신주의 발행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나 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장씨와 박씨가 신청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이사회 결의 소집절차 및 의결과정에 위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환사채 및 신주의 발행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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