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내일체움공제 10만명 지원…고소득자 배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 예산 9971억원
가입 원하는 청년 홈페이지에 신청 가능
올해부터 월 500만원 초과 고소득자 가입 배제
  • 등록 2019-01-08 오후 12:00:00

    수정 2019-01-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 10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1600만원이나 3년간 3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취업한 청년이 근속하고 납입을 계속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때 일시금을 주는 3자 공동적금이다.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 2년형 6만명과 3년형 4만명 총 10만명을 지원한다고 목표를 내놨다.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는 2년형 8만9105명, 3년형 1만9381명 등 총 10만8486명이 가입했다. 지난해 예산은 4202억원을 집행해 예산 집행도는 98.8%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만3873명이 가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 예산은 9971억원으로, 고용부는 기존 지원 인원에 추가해 총 25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인원 추이(자료=고용노동부)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과 기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새로 선정된 전국 169개 민간 위탁운영기관이 상담·알선·자격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3개월 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월 급여총액 5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가입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하면 학업 기간 동안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했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에만 11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가입할 정도로 현장에서 청년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제도”라며 “올해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만명의 목돈마련과 장기근속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