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학기 학자금대출 9일부터 접수…대출금리 2.2%

등록금대출 4월 17일까지, 생활비대출 5월 9일까지 접수
실직·폐업·육아휴직 등 상환유예 일반학자금 대출로 확대
김천대·가야대·금강대·두원공대 등 19곳 신입생 대출 제한
  • 등록 2019-01-08 오후 12:00:00

    수정 2019-01-08 오후 12:00:00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페이지(사진=홈페이지 캡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청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대출 금리는 지난해와 동일한 2.2%다. 이번 학기부터는 실직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상환을 유예해주는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확대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9일부터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등록금 대출은 4월 17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9일까지 접수 받는다.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번 학기 대출 금리는 지난해와 동일한 2.2%다. 2015년 2.9%였던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16년 1학기 2.7%, 2027년 1학기 2.5%, 2018년 1학기 2.2%로 꾸준히 하락했다.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한 뒤 연 소득 2013만원(2018년 기준) 이상이면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 최장 20년에 걸쳐 상환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경제 사정이 곤란해질 경우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어 이번학기부터는 이러한 ‘특별상환유예’ 대상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도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대출자가 대출기간이나 상환방법을 2회까지 변경,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생활비 대출은 학기 등록 전 50만원 한도 내에서 우선 대출이 가능하다. 나머지 100만원은 등록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19개교의 2019학년도 신·편입생들은 학자금 대출에서 제한을 받는다.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1의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5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제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2의 신·편입생의 경우 일반상환·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이 전면 차단된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정지원제한대학 1유형은 김천대·가야대·금강대·두원공대·서울예술대·서라벌대·세경대·고구려대 등 8곳이다. 2유형 대학은 신경대·경주대·부산장신대·한국국제대·한려대·제주국제대·웅지세무대·영남외국어대·동부산대·광양보건대·서해대 등 11곳이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한·미 기준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중금리 인상을 감안했을 때 학생들의 실질적인 대출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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