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공제회 투자일임업자, 의결권 위임 받아 행사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 기대
크라우드펀딩 모집금액 늘고 자산운용사 자본요건 완화
  • 등록 2019-01-08 오후 12:00:00

    수정 2019-01-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연기금이나 공제회의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자들이 의결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크라운드펀딩 연간 모집 금액 확대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 자기자본 요건 온화를 통한 자산운용시장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연간 모집할 금액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했다. 최근 2년간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5차례가 넘고 투자금액 총 1500만원 이상이라면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연간 투자 한도를 2000만원(일반투자자는 1000만원)으로 늘린다.

또 크라우드펀딩의 자금모집 대상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넓혔다. 투자 시 적합성테스트를 실시하고 최소 청약기간(10일)을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로 마련했다.

자산운용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자기자본 요건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업자의 등록단위는 각각 7개, 6개에서 2개씩으로 간소화했다. 모든 상품을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은 13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는 등 자기자본 요건도 완화했다.

자산운용시장 진입이 수월해지는 만큼 퇴출 유예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연간 한차례 실시하던 위법여부 판단주기를 월 1회로 줄이는 등 심사도 강화된다.

연기금·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위임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연기금 등의 의결권 행사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해 상충 방지 차원에서 계열사 의결권 행사나 의결권 교차 행사 등은 금지된다.

이밖에 펀드 판매사가 공모펀드 실질 수익률이나 환매예상금액 등을 매월 투자자에게 의무 통지하고 공모펀드의 국공채 분산투제 규제가 완화되는 등 시장 자율성을 위해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위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혁신적인 기업이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의결권 행사 확대에 따른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과 중장기 투자문화 정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와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은 공포 후 1개월, 공모펀드 월간 매매내역 통지 개선은 공포 후 6개월 시점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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