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연간 모집할 금액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했다. 최근 2년간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5차례가 넘고 투자금액 총 1500만원 이상이라면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연간 투자 한도를 2000만원(일반투자자는 1000만원)으로 늘린다.
또 크라우드펀딩의 자금모집 대상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넓혔다. 투자 시 적합성테스트를 실시하고 최소 청약기간(10일)을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로 마련했다.
자산운용시장 진입이 수월해지는 만큼 퇴출 유예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연간 한차례 실시하던 위법여부 판단주기를 월 1회로 줄이는 등 심사도 강화된다.
이밖에 펀드 판매사가 공모펀드 실질 수익률이나 환매예상금액 등을 매월 투자자에게 의무 통지하고 공모펀드의 국공채 분산투제 규제가 완화되는 등 시장 자율성을 위해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위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혁신적인 기업이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의결권 행사 확대에 따른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과 중장기 투자문화 정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와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은 공포 후 1개월, 공모펀드 월간 매매내역 통지 개선은 공포 후 6개월 시점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