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법정 첫 출두서 ‘무죄’ 주장…“혐의 터무니없다"

사전 준비한 메모 읽어 "공명정대하고 합법적으로 회사 운영"
8일 구류 취소 절차 밟아…닛케이 "향후 보석 염두에 둔 듯"
  • 등록 2019-01-08 오후 12:05:35

    수정 2019-01-08 오후 12:05:35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의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자신의 재임기간동안 “공명정대하고 합법적으로 행동해왔다”며 자신의 혐의을 전면 부인했다.

곤 전 회장은 8일 오전 10시 반부터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사유공개청구 절차에 출두, 자신에게 걸려 있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그는 사전에 준비한 메모를 읽으며 “나는 회사의 대표로서 공명정대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했다”며 “닛산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곤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9일 유가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축소 기재한 혐의로 체포됐다. 일본 검찰은 곤 전 회장의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 기재 기간을 나눠서 체포하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개인투자손실을 회사 측에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곤 전 회장의 체포 기간을 연장해 장장 50일 동안 구류했다. 최근에는 사우디 아라비아 사업자에게 16억엔 규모의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건넸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그러나 곤 전 회장은 “자신에게 걸려있는 혐의는 터무니 없다”고 항변했다.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은 사우디 사업가에게 건낸 자금은 “분쟁 해결에 따른 정당한 보수”라고 반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곤 전 회장 측 변호단은 이날 청구 절차가 끝난 후 도쿄지법 쪽에 구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구류가 도중에 취소되는 케이스는 적으나 앞으로 보석 청구를 염두에 두고 법원에 직접 곤 전 회장의 주장을 전달할 기회로 활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법원에 마련된 참관 좌석은 14석에 불구했으나 곤 전 회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인파가 몰려들면서 1000여명 넘는 이들이 참관을 신청했다.

앞서 이날 청구 절차를 진행한 타다 유이치 재판관은 곤 전 회장에게 걸려있는 특수 배임 등의 혐의를 설명한 뒤 “증거 인멸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국외로 도망갈 가능성도 있어 곤 전 회장의 구류는 정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특수 배임 혐의로 곤 전 회장을 구속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11일. 오는 11일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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