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13년' 콜텍 노동자 "정년 지나기 전 명예회복할 것"

해고자들 어느덧 정년 앞둬…"끝장투쟁 시작한다"
  • 등록 2019-01-08 오후 12:55:12

    수정 2019-01-08 오후 12:55:12

기타 제조업체 콜텍의 해고 노동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형 기타를 메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조해영 기자)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2007년 4월 9일. 회사 정문에 도착하고 나서야 정리해고 사실을 알았던 그날이 잊히지 않습니다”

기타 제조업체인 콜텍 노동자의 정리해고가 13년째를 맞았다. 40대였던 그들은 어느덧 정년에 가까워졌다.

콜텍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금속노조 콜텍지회는 8일 오전 노숙농성장이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이 지나기 전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복직을 위한 끝장투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인근 콜텍지회장은 “마흔에 정리해고를 당해 지금 50대 중반이 됐다. 초등학생 아들은 군인이 됐고 고등학생 자녀는 이제 사회인으로 직장생활을 한다”며 “해고자의 삶은 물론이고 가정도 파탄이 났다. 이 삶은 어디에 가서 보상받을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콜텍 사태는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영호 콜텍 회장은 2007년 7월 공장을 외국으로 이전하며 100여 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했다. 노동자들은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서울고등법원은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의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후 2012년 대법원은 “미래를 대비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며 판결을 뒤집었고 2014년에는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보고서는 2012년 콜텍 판결을 박근혜 정부와의 협력 사례에 포함했다.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투쟁이 13년씩이나 길어진 것은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과의 사법거래를 통해 판결을 뒤집고 정리해고에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갈등이 길어지면서 콜텍보다 늦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먼저 복직하기도 했다. 2009년 해고됐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9년 만인 지난해 복직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복직에 성공했지만 콜텍을 보며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다”며 “콜텍 노동자들 역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에서 정수용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신부는 “우리 사회는 생산량 극대화와 경제적 효율성의 가치만을 가지고 살아왔다”며 “콜텍 문제 해결과 해고 노동자의 명예 회복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9일에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콜텍 본사에서 규탄 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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