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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인원 10만명으로 확대



경제 일반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인원 10만명으로 확대

    청년이 중소기업 일하며 300, 600만원 내면 2, 3년 뒤 1600, 3000만원으로 돌아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노동자들의 목돈 마련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청년 노동자와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 노동자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2년형은 청년 노동자가 2년간 근무하면서 총 300만원만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을, 기업이 400만원을 지원해 2년 뒤에는 청년 노동자가 16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또 지난해 신설된 3년형은 청년 노동자가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해 3000만원이 주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은 2년형 8만 9105명, 3년형 1만 9381명 등 총 10만 8486명으로 목표치인 11만명 대비 98.6%를 기록했고, 예산도 98.8%(4202억/4252억)를 집행됐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이 시작된 2016년 7월부터 따져보면 2018년 말까지 누적 가입자는 15만 3873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올해는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총 10만명의 신규취업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 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새로 만들어 고소득자 가입은 배제하는 대신,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해도 학업기간 동안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 노동자와 채용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후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취업일(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가입자격과 절차에 관한 문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 전화상담실(국번없이 1350→ 2번→ 5번)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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