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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에 공시생 늘며 경찰 시험서 잇단 '부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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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08 11:30:00 수정 : 2019-01-08 1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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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에만 서울·경기·부산 등에서 부정행위자 8명 적발 / 시험 종료 후 감독관 제지에도 답안지 계속 작성 사례 많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경찰공무원은 다른 어느 직종보다 직업적 양심과 도덕성이 중요하지만 일부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 시험 단계부터 윤리 의식을 저버리고 있다는 세계일보 보도(지난해 12월29일, ‘민중의 지팡이 되기 위해 부정행위…? 윤리 의식 어디로’) 이후에도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연말에 치러진 순경 채용 필기시험에 시각 표시 이외의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응시했다가 적발됐다. 시각 표시 이외의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는 시험장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통신·전자기기에 해당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46조에 따라 A씨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시험을 무효로 했다.

비슷한 시기 경기남부경찰청 주관으로 실시된 순경 시험에선 B씨 등 남자 수험생 4명이 무더기로 부정행위자가 됐다. 이들은 모두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측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주관으로 치러진 순경 채용시험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수험생 C씨와 D(여)씨가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다가 부정행위자로 처리되고 해당 시험이 무효화됐다.

지난 연말 부산경찰청 주관으로 치러진 순경 채용 필기시험에서 E씨 역시 부정행위를 했다가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측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51조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에 의해 시험 결과를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본지는 앞서 경찰 및 해양경찰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자가 잇따라 적발된 사실을 보도하며 “공무원,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경찰공무원은 다른 어느 직종보다 직업적 양심과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일부 공시생이 시험 단계부터 윤리 의식을 저버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취업난으로 공시생이 증가하고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부정행위자가 부쩍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부정행위는 2014년 65건에서 2016년 72건, 2017년 7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모양새다. 지난해는 9월까지 46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윤상철 한신대 교수(사회학)는 “도덕성이 결여된 공직자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크다”며 “부정행위 땐 공무원시험 응시 자체를 불허하는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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