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명 동의’ 답변 적절? 靑, ‘국민청원 개선’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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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8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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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원 500일…총 청원 47만 여건, 총 동의수 5600만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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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8일 국민청원의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국민 청원 시즌2’ 준비를 알리며 청원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국민께 직접 듣는 온라인 국민 의견 청취를 시작했다.

청와대는 ‘국민 의견 청취’를 통해 현재 답변 기준 20만 명이 적절한지, 청원 자진 삭제와 동의 철회 기능 도입이 필요한지를 묻고,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만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청원 실명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함께 묻는다.

이번 의견 청취는 오는 18일 낮 12시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청와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민 청원 시즌2’를 준비 중인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국민 청원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온 소통공간으로 국민의 뜻을 담아 더 나은 소통의 장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국민 의견 청취 취지를 밝혔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아래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해오며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았다.

국민 청원 500여 일, 총 청원 약 47만 여건, 총 동의 수 5600만 여건으로 하루 약 1000개의 청원이 새로 올라오고 있다. 11만 명 이상이 청원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71건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들이 직접 의제를 주도하며 사회를 바꿔나가는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의무를 폐지하는 ‘김성수법’,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대표적으로 개정됐다.

또 청원을 계기로 디지털웹하드 카르텔 수사 등 디지털성범죄 수사 본격화, 체육단체에 대한 감사, 8년 만의 낙태 실태조사 재개, 성평등 교육 강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중재안 철회, 토익시험 개선 등 정부 및 관련기관의 실질적 대응을 유도하는 효과도 거두기도 했다.

나아가 형사미성년의 연령을 14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취감경 및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입법부와 사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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