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경제

통계청장, 文 질책에 "통계조사 불응 과태료 없다"

문재용 기자
입력 : 
2019-01-07 17:41:23
수정 : 
2019-01-08 00:04:36

글자크기 설정

文 "시대 뒤처진 조치" 질타
사진설명
통계조사 불응가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자 통계청장이 이틀 만에 "부과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사진)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통계청은 항상 응답가구에 부탁을 드리고 요청 드리는 입장이었다. 이런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며 "불응가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이전이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불응가구 과태료 부과 논란은 조사대상가구가 통계청 조사원으로부터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지난 5일 언론보도에서 촉발됐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해당 가구에서 조사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하겠다'며 항의했다. 그래서 조사원이 통계작성 의무가 법령에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통계법 26조는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에 있어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계법 41조에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도 단순 불응가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례가 없고, 국민정서까지 고려해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응답률을 높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청 설명이다.

통계청은 다만 조사원에 대한 폭력·폭언 및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현장조사는 정말로 어려운 점이 많고, 어떤 가구에서는 조사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는 것을 포함해 심한 폭언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조사에 불응한 가구를 조사원이 반복해 찾아가다보면 이런 일이 간혹 발생하곤 한다"며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통계청의 과태료 부과계획을 강하게 질타한 것에 관해서는 "청와대 측에서 통계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강 청장의 브리핑에 앞서 통계청의 과태료 부과계획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다.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와 관련해 "폭력·폭언 등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는 계획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한 것 같다"고 전했다.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