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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총 안거치고 주식 교환…중견기업 M&A 쉬워진다

임성현 기자
입력 : 
2019-01-07 17:40:56
수정 : 
2019-01-08 0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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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개정안 7월 시행
앞으로 주식 교환이나 합병, 영업양수도를 통해 업종을 전환하거나 신사업에 진출하려는 중견기업의 사업 전환 절차가 간소화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미만 비상장 중견기업이 업종 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을 교환할 때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이 필요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교환 주식 규모가 발행 주식의 50% 이내이기만 하면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 또 현재 상법은 기업의 자기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견기업이 사업 전환을 위해 파트너 기업과 주식 교환을 추진할 때 여기에 필요한 자기 주식 취득이 가능해진다.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 청구 기한도 주총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줄어든다.

그동안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던 이 같은 사업 전환 특례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합병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이 2주 전에서 7일 전으로 줄어들고, 채권자의 이의 제기 기한도 주총 합병 승인 결의일로부터 한 달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감축된다. 절차가 간단한 간이합병은 그동안 인수 기업이 피인수 기업 발행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해야 피인수 기업 주총의 합병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젠 피인수 기업 의결권 주식의 90% 이상만 보유해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 합병계약서 공시기일, 반대주주 주식매수 청구 등의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이 같은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으려는 중견기업은 사업 전환 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된다.

사업 전환은 기존 업종의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업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 규모를 줄이고 새로 추가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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