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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분석] 보유세폭탄에 양도세까지 `다주택자 압박`

전범주,정석우 기자
전범주,정석우 기자
입력 : 
2019-01-07 17:54:04
수정 : 
2019-01-16 21: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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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고 1주택된 후에도
2년 넘어야 양도세 비과세

공시가發 보유세 급증 겹쳐
다주택자 오도가도 못할 판
◆ 세법시행령 개정안 ◆

주택 보유세 강화와 잇단 대출 규제로 집값 잡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집값 양극화와 거래 절벽을 양산한 과속 규제에 따른 피해가 선량한 주택 실수요자와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정부는 8일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주택 보유자와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로 강화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 최대 20%포인트 가산세가 부과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가 남은 1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는 것이다.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또한 2017년 8·2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면서 처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했는데, 횟수에 제한 없이 거주 주택에 한해 받을 수 있었던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도 이제부터 최초 거주 주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1가구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를 겨냥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 것은 8·2 대책(조정대상지역 거주 요건 신설),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매도 시한 3년에서 2년으로 강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20대 후반~40대 초반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70%→40%)로 수요까지 억제된 상태에서 거래세 강화로 공급마저 틀어막으면 안 그래도 거래 절벽이 현실화된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실수요자의 전제는 공급자이고, 임차인의 전제는 다주택자인데 집값 안정 확증 편향에 빠진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모두 틀어막는 자기 파괴적 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범주 기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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