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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CB 주식전환가 하향 급증...물량폭탄 경보
2018년 리픽싱 공시 1054건
전년比 24%↑, 4년새 7.5배↑
액면가 전환도...주주들 원성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코스닥 시장에서 전환사채(CBㆍ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 공포가 커지고 있다. 주가하락으로 주식전환가격이 하향되면서 물량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4일 헤럴드경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코스닥 공시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39건이던 ‘전환가액 조정 공시’가 지난해 1054건으로 7.5배 가량 증가했다. 2017년 850건이던 코스닥 시장 공시는 지난해 급기야 1000건을 넘어섰다. 유가증권시장(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 전환을 포함)에서 75건(2014년)이던 공시는 245건(2018년)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환가액 하향 조정(리픽싱)’이 유독 심했던 이유는 시장이 10% 넘게 폭락해서다. CB는 투자자들이 손해를 덜 보도록, 해당 기업의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면 주식 전환 가격을 낮춰주는 리픽싱이 진행된다. 하지만 사채 발행 금액은 유지되기 때문에, 전환가액을 기존보다 낮출수록 주식 전환 가능 물량은 증가한다.

발행사들의 전환가액 조정주기도 짧아졌고, 하한선도 액면가까지 낮아졌다. 기존에는 통상 전환가액을 3개월 단위로 조정하면서, 초기 전환가액의 70% 수준까지 하향 조정을 해왔었다. 예를 들어 3월 초에 CB를 발행하면 6월초, 9월초, 12월초에 전환가액을 낮춘다. 최초 전환가액이 1만원이라면 이에 70%인 7000원까지 전환가액을 낮췄다.

그런데 최근엔 CB를 발행한 기업 상당수가 1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환가액 하향 한도 역시 70%가 아닌 ‘액면가’ 수준까지 허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CB 보유자들이 주식으로 교환하지 않으면 발행사는 원리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금 상환요구를 피하려면 전환가액을 낮출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지난해 11월말엔 필링크가 종전 70%이던 리픽싱 한도를 ‘액면가 수준’까지 낮춰, 주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STC는 만기가 30년인 CB를 발행하면서, 초기 1만6547원이던 전환가액을 2305원(2018년 9월말 기준)까지 낮췄다. 이 가격에 주식 전환이 이뤄질 경우 STC 발행주식의 30%에 해당하는 물량이 쏟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후 벤처 펀드가 등장하고 코스닥 기업들의 자금 조달 경로가 확장되면서 상장사 전반에 CB 발행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CB 발행 이후에도 수익이 안 나면서, 증시 악화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진단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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