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후의품격’, 도넘은 선정성…방송심의위 "의견진술"

  • 등록 2019-01-03 오후 6:31:07

    수정 2019-01-03 오후 6:31:07

사진=‘황후의 품격’ 방송 화면 캡처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심의위)가 SBS 수목 미니시리즈 ‘황후의 품격’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3일(목)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방송심의위는 “태후가 황실에 테러를 가한 범인들을 조현병 환자라고 언급하거나, 황제와 비서 간 애정행각을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을 반복 노출하고, 결박된 사람에게 시멘트반죽을 부어 위협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조현병 환자가 항공사 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 등을 방송한 SBS ‘여우각시별’에 대해서는 드라마 설정 상의 맥락과 제작진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점 등을 감안해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출연자가 전통주 시음 후 차량을 운전하는 장면을 방송한 원주MBC ‘살맛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등장인물들의 자살장면을 구체적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KBS2 ‘오늘의 탐정’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부적절한 방송언어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지상파?종편 및 케이블TV 예능프로그램 17건에 대해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최근 실시한 ‘방송언어 중점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방송언어 관련 심의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예능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송사가 흥미유발을 위해 만들거나 SNS와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각종 조어나 줄임말 등을 자막과 출연자 발언 등을 통해 방송한, △KBS ‘해피선데이’(‘뚁땽해’, ‘흥.칫.뿡.’), △SBS ‘런닝맨’(‘어때? ㅇㅈ?’, ‘몰빵(?)’), △TV조선 ‘연애의 맛’(‘멍뭉미’, ‘feel몽사몽’), △JTBC ‘아는 형님’(‘입틀막‘, ‘세젤귀’),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ㄱ나니’, ‘낚린이’), △MBN ’현실남녀 2‘(‘말잇못’, ‘자뻑중’), △OnStyle ’겟인뷰티2018‘(’짤줍타임‘, ’렬루궁금‘), △올리브네트워크 ’밥블레스유‘(‘맛도됴음’, ’울언ㄴ1‘), △SBS funE ’스쿨어택 2018‘(‘[th]ㅏ, [th]ㅏ 치 뒤져’, ‘알긔’), △tvN 및 XtvN의 ’놀라운 토요일‘(‘갓-벽하다’, ‘그러쿤-뇨’)과 ’신서유기 5‘(‘핵인싸’, ‘말잇못’), △코미디TV 등 4개 방송사의 ’맛있는 녀석들‘(‘세상 돼지런한’, ‘할 뚜 이따!’)에 대해 모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중점 모니터링 결과, 방송을 통한 우리말 훼손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우리말을 파괴하는 방송언어에 대한 중점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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