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달라'는 지인에게 나체 사진 요구한 현직 경찰

  • 등록 2019-01-03 오후 7:01:27

    수정 2019-01-03 오후 7:01:27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에게 담보로 나체 사진을 요구한 현직 경찰이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무안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씨로부터 나체 사진을 요구해 휴대전화로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경위는 사업을 하는 B씨에게 목돈이 있으니 투자할만한 건이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평소 말해왔다. B씨가 실제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하자 A경위는 담보로 B씨의 신체 사진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경위를 지역 내 파출소로 전보 조치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추가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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