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박형철 비서관 '비밀 누설' 고발할 것"

참고인 조사 중 고발 의사 밝혀
"공무상 비밀 누설은 내가 아닌 청와대"
  • 등록 2019-01-03 오후 9:04:52

    수정 2019-01-03 오후 11:49:09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3일 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3일 서울동부지검은 “김 수사관이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고발장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후부터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여권 고위 인사의 비리 첩보 의혹 등에 대해 검찰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지검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4명에 대한 고발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 수사관은 검찰에 출석해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자신이 아니라 청와대가 저질렀다”며 “1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위에서 어떤 지시를 하든 열심히 일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관들은 감찰 첩보에 대해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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