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거래를 빌미로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로 현직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돈을 빌려주겠다며 나체사진을 요구한 혐의로 최근 무안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018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씨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당 사실은 B씨의 신고를 통해 알려졌으며 사건이 접수된 이후 A 경위는 관내 파출소로 전보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