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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친절 민원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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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불친절 민원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제한

    (사진=자료사진)

     


    충북 청주시가 불친절 민원 신고가 들어온 택시에 대해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3일 불친절 신고 1회 접수 때마다 해당 택시에 대해 한달 동안 카드수수료 지급을 정지하고, 2회 이상 이어지면 반기 동안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시는 과태료나 과징금,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2016년 607건, 2017년 788건, 지난해 9월 말 현재 660건 등 해마다 택시 불친절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친절 민원 신고가 접수된 택시에 대해서도 지원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1만 6천 원 이하의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18억 4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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