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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정보 전송 의무화… ‘공연 박스오피스’ 자리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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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03 14:42:10 수정 : 2019-01-03 14: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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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공연도 영화처럼 좌석 점유율 등의 성적표를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어느 공연이 인기인지 알 길 없던 깜깜한 시장 상황이 개선되는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정보를 정확하게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전송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24일 공포됐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은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공연법에 따르면 공연장 운영자, 공연기획·제작자, 입장권 판매자 등 공연 관계자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공연정보를 누락·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송해야 할 정보에 개별 공연 좌석예매율을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이 외 추가 공개 정보는 공연계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령·시행 규칙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공연시장 규모는 2017년 처음으로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지만, 영화와 달리 박스오피스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 2014년부터 운영된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은 데이터 수집율이 38%에 불과해 제 구실을 못했다. 기획·제작사가 자료 공개 여부를 자율 선택할 수 있었던 탓이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공연 시장의 정확도와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연계 일부에서 관객수 공개 등을 꺼리고 있어, 정보 공개 범위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문체부는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 맞춰 소규모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정된 공연법에는 공영장 폐업신고 조문도 신설됐다.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된 공연법은 기존에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던 것을,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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