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회

추위 떠는 독거노인·쪽방촌 지원

최현재 기자
입력 : 
2019-01-03 17:23:04
수정 : 
2019-01-03 17:49:14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 최대 200만원 지급

한랭질환에 일자리 잃었을땐
의료·생계비 중복 혜택가능
겨울철을 맞아 서울시가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쪽방 주민 등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를 통한 지원에 나선다. 또 현행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재산 기준을 28%가량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더 많은 위기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동절기(12~2월)를 맞아 서울형 긴급복지 자치구 지원금을 평월 대비 150% 늘리고,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지원 계획'을 추진해 올해 2월까지 이어 나갈 방침이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통반장, 나눔이웃·나눔가게 등 민관이 협력해 한파에 취약한 가구나 1인 가구 등 위기 가구를 파악한 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한다. 중점 발굴 대상 지역은 쪽방촌, 달동네, 옥탑방, 비닐하우스 등 주거 취약 지역과 고시원, 원룸텔, 여관 등 1인 가구가 밀집한 곳이다.

이번에 발굴된 한파 취약 위기 가구 중 일용직 근로자 등 한파로 인해 실직하거나 휴·폐업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엔 생계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전기매트, 동계 의복, 침낭 등 방한용품 현물 지원도 가능하다.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가구에도 각종 검사, 치료비, 약제비 등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한랭질환으로 실직이나 휴·폐업 상태에 처한 경우에는 의료비와 생계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수도배관·계량기 및 보일러 동파 시에도 주거비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15년부터 시행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긴급 위기 상황에 있지만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지난 4년간 총 4만8143가구를 대상으로 201억270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행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가운데 '재산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였는데 올해에 재산 기준만 2억4300만원 이하로 기준 금액을 28%가량 높이는 방안이다.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관계자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을 돕자는 데도 취지가 있다"며 "올해 복지부의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이 40% 완화되면서 서울시도 5400만원가량 기준을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