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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청년 세입자 중개수수료 최대 55% 깎아준다

정지성 기자
입력 : 
2019-01-03 17:28:28
수정 : 
2019-01-03 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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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가 만 29세 이하 청년 세입자들이 내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55%까지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관악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손잡고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관악구에 사는 만 19~29세 청년으로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은 중개수수료를 20~25% 깎아주며,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데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45~55%까지 할인해 준다.

단 중개수수료를 할인받으려면 반드시 수수료 할인 서비스에 동의한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 현재까지 서비스에 동의한 중개사무소는 317곳으로 관악구 전체 중개사무소(약 1100곳)의 30% 수준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스마트 서울맵'이나 관악구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에 참여하는 중개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방 한 칸 얻는데도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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