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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아파트단지도 환경평가…공사비 오르고 인허가 길어져

최재원,박윤예 기자
최재원,박윤예 기자
입력 : 
2019-01-03 17:29:13
수정 : 
2019-01-03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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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 조례 개정
주택공급 위축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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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동주택(아파트)을 포함해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에 사업시행인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000가구 이상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단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800가구 이상 중소 규모 아파트 단지도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가 오르고 사업기간도 6개월 안팎 늘어나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그동안 제외됐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아파트는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아파트를 포함한 복합용도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평가 대상 사업 범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아파트는 사업면적 9만㎡ 이상~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단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다. 사업면적 기준 9만㎡라면 개발 예정 가구 수가 2000가구 이상 되는 대규모 단지만 해당됐다. 하지만 건축 연면적 기준 10만㎡로 평가 대상 기준이 확대되면 800가구 정도 중소 규모 아파트 단지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면 사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더 걸린다"면서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설치 비율을 높여야 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열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에는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은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업장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건축물 기준 연면적 20만㎡) 이하 사업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면 사업자가 평가서 초안을 시에 제출할 때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도 개선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 확정측량에 의한 사업면적의 소폭 증감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승인기관장 검토를 받지 않도록 간소화했다.

환경영향평가란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2년 3월 자체 조례를 제정해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단지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최재원 기자 /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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