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주택 매매 관련 권리보험 가입하려면?
법의 개정 등으로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강제력이 생기기 전에는 본인의 재산을 지킬 방도를 스스로 찾아야한다.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자구책 중 하나는 부동산 권리보험이다.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The-K손해보험과 일부 외국계권원보험사가 이 상품을 취급한다. 그러나 대부분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는 권리보험은 The-K손보의 '부동산권리보험(일반소유권용)'과 외국계전업손해보험사인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한국지점의 '퍼스트주거용권리보험' 정도가 있다. 그러나 매매계약서 작성 후 잔금납입 약 3일전까지 보험사에 연락해야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자체가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지만 집계약 관련 사항에 확실한 보장을 받고 싶다면 이 상품을 알아보기를 권한다. 주택 매매거래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서류 위조로 발생된 손실이나 손해 ▲매도인이 사기, 강박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발생한 손해 ▲권리가 없는 대리인의 매도행위로 발생한 손해 ▲소유권 중복등기, 이중매매,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 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만약 부동산 매매가격이 3억원일 경우 등기만 쳐도 최고 70만원 정도가 수수료가 드는데, The-K손보의 '부동산권리보험(일반소유권용)'을 가입한다면 보험료와 등기수수료를 포함해 66만원 선에서 내 집(혹은 매매가격)까지 지킬 수 있다. 교직원공제회가 만든 보험사라 공제회원이라면 좀더 저렴하게 이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다. 소유권 뿐만 아니라 담보권도 보장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권리보험 증서를 요구하면 이 보험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임차인이 전월세 보증금 지키고 싶다면…
그렇다면 전월세 등의 임차인 계약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부동산 매물 직거래 플랫폼인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이하 피터팬)는 안전한 직거래를 고민하다 지난해 임차인용 권리보험을 포함한 '안심직거래 서비스'를 출시했다. 피터팬을 운영하는 두꺼비세상은 퍼스트어메리칸과 제휴해 이 서비스를 선보였고, 지난해 피터팬을 통해 전월세 직거래 계약을 체결한 이들 중 530여명이 이 서비스를 체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언급한 계약 관련 보장은 아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도 전세 보증금 관련 상품이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전세금보장신용보험(SGI)은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지거나, 배당실시 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도 보상한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매물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가입비용이 적지는 않지만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면 값어치가 있다.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수수료는 전세금(아파트 기준)의 0.128%로, 보증금 1억원 기준 연간 12만8000원이다. 반면 SGI의 서울보증보험은 최대 10억원(아파트는 보증금 전액)까지 가입할 수 있어 보증 한도가 더 크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는 5만원,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만원 등 금액대별 차등적용하며 최대 10억원(6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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