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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골든브릿지證 인수 사실상 무산

박의명 기자
입력 : 
2019-01-02 17:33:07
수정 : 
2019-01-02 17: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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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금융기업 상상인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가 철회 수순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로 대주주 변경 승인이 지체되면서 인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014년 매물로 나온 골든브릿지증권의 '새 주인 찾기'도 불투명해졌다. 2일 상상인은 "계약해제 조항상 정부 인허가 승인 기한인 2018년 12월 31일이 지남에 따라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인수계획을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2월 상상인은 골든브릿지증권 경영권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상상인은 정보통신 기업이지만 2012년 세종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금융업에 진출했다. 하지만 계약 이후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변경 승인이 나지 않았다.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인수 심사가 계속 늦어졌기 때문이다.

[박의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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