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0살도 안된 애한테 10억 증여… 작년 52건
[사진=123rf]

1억원 이상 증여한 경우는 1221건



[헤럴드경제] 부모 등으로부터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동ㆍ유아에 대한 증여세 부과 건수가 지난해 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결정 건수는 14만6337건으로 전년(12만4876건)보다 17.2% 늘었다. 증여재산 가액은 전년 18조401억원보다 6조5000억원 늘어난 24조5254억원이다.

증여를 받은 수증인의 연령대별 증여 건수를 보면 40대가 3만8887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50대가 3만2940건, 30대가 2만8368건 순이다. 증가율 순으로 보면 10세 미만이 48.8%로 가장 크고, 20대 26.7%, 10대 24.4% 순이다. 30대 이상 연령층은 10% 내외 증가율을 보인다.

증여 재산 가액별로 보면 1억원 이상 고액 증여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1억원 이상 증여건수는 전년(5만271건)보다 27.0% 늘어난 6만3835건으로 전체의 43.6%다. 전년에는 1억원 이상 증여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2%였는데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10세 미만이 1억원 이상을 증여받는 사례는 1221건으로 전년 715건에서 70.8%나 늘었다. 증여 재산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도 52건이나 된다. 10대와 20대의 억대 증여건수 증가율도 각각 42.5%와 41.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

이같은 현상은 상속ㆍ증여세 세액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세원 양성화를 위해 1982년 신고만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도입됐는데, 이제는 거래 전산화 등으로 세원 파악이 용이해지면서 불필요한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점차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증여를 늦출수록 혜택이 줄기 때문에 더 빨리, 더 많이 증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