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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가 알려주는 연말정산 체크포인트]연말정산, 제발 이 것 만은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는 수식어로 인해, 일반인들에게도 워낙 알려진 용어입니다. 매년 본격적인 정산 시즌이 되면 포털 사이트에서 인기 검색어에 오르는 단골 손님이기도 하죠. 하지만 생각보다 연말정산에 대해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진=123rf

언론보도는 물론이고, 정부, 시민단체 등에서 매년 관련 설명이나 주의점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도 말이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여전히 낯선 개념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른 것들은 다 몰라도 이 것만은 제발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에 대한 간단한 개념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근로자는 개인사업자들과 달리 매달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연말정산은 이렇게 1년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맞게 징수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그렇다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의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서류는 꼭 준비해주세요=대부분의 연말정산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2019.01.15.부터 조회 가능)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력보정용안경구입확인서,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영수증, 교복구입비, 취학전아동의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증명서, 국외교육비납입증명서, 학점인정 교육비납입증명서, 월세납입액,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됩니다. 때문에 미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주세요=주소변경, 세대주 및 세대원 변동(출산, 전출등),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등본과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부양가족 중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데도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있는 가족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은 정말 큰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본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어느 쪽이 받을지도 등본에 표시하여 제출하면 더욱더 편리합니다)

▶이직을 하셨다면?=2018년에 이직이 있었던 경우에는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합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간혹 전 직장에서퇴사했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놓지 않아 난감해하는 근로자분들이 계신데 미리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입사자는?=연도 중 신규입사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되므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시 입사일부터 조회를 하여야 합니다(예로, 5월 입사자의 경우 5월~12월을 조회하여야 하며, 1월~12월 자료를 조회해서는 안됩니다)

▶월세 공제받고 싶다면?=월세액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입금내역이 필요합니다.(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같아야 하며,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본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 사업소득상 필요경비처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카드사용금액이 필요경비처리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별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아야 차후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시력보정용 안경 등을 구입한 경우 의료비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넘게 사용한 부분만 공제되므로, 부부 중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이 지출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체크해야 할 것?=맞벌이부부의 자녀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자가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에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해 주었다면 해당 금액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의료비의 경우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가 있다면 해당 금액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이정도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은 챙기신 겁니다. 하나하나 미리 잘 준비하시어, 다가오는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되시길 바랍니다.

글=해성세무회계 황해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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