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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자체 최초 '자율주행차' 운행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30 17:36

수정 2018.12.30 17:36

울산시가 지자체 처음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 사진은 울산시가 이번에 취득한 허가로 운행실험에 나서게될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차량 2호이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지자체 처음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 사진은 울산시가 이번에 취득한 허가로 운행실험에 나서게될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차량 2호이다. 울산시 제공

【 울산=최수상 기자】 지자체 스스로 초소형 전기차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울산시가 이번에는 지자체 최초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국내 자동차 메카의 위상을 걸맞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위해 울산시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울산테크노파크와 자동차 부품기업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제작 및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다.


총 32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그동안 주변 환경 인지를 담당하는 라이다·레이더·카메라 등 첨단 센서와 제어신호에 따라 가감속·핸들조작을 실행하는 장치인 '액추에이터'를 합친 '내연기관 기반 자율주행 1호차'와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2호차'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지난 27일 지자체로서는 처음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 이번에 취득한 임시운행허가를 통해 운행하는 차량은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2호차'이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현대자동차 16대, 서울대 4대 등을 비롯해 24개 기관 53대의 차량에만 임시운행허가가 나있는 상황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차량의 실제 도로 주행을 통해 차선·차간거리 유지, 끼어들기 등 인지·판단 능력과 V2X 연동 등 자율주행 통합시스템의 실험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시는 실제 도로 주행에 필요한 V2X(Vehicle to Everything) 즉, 무선 통신을 통해 차량이 운행 중 신호등 등 도로 인프라와 각종 교통·보행자 정보를 공유하는 기술 인프라를 갖춘 도로를 울산시 북구 이예로 7km 구간(가대교차로~중산교차로)에 설치한 바 있다.


울산시는 임시운행허가가 지역 중견.중소기업의 자율주행차량 부품 개발에 촉매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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