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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국무회의 의결 반대"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30 16:37

수정 2018.12.30 16:37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첫번째)와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첫번째)와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0일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부작용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부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주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나 내부 격론끝에 보류했다. 그러나 약정 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31일 상정 뒤 의결할 예정이다.

김순례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휴수당 포함, 산입범위 문제 등을 포함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정안 의결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효과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적용돼 온 시급 환산기준을 명료하게 반영했을 뿐 기업 부담이 느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실질적인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3%나 오르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정부의 상황 인식이 너무나 안이하다"며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재고하거나,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유예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최저임금 정책이 끝내 물가 인상과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해 경제 위축까지 이어질까 큰 걱정"이라며 "대승적 차원의 용기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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