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제약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인근 10m 금연구역 지정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30 15:25

수정 2018.12.30 15:25

보건복지부가 오는 3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 3만9000곳과 유치원 9000곳 인근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오는 3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 3만9000곳과 유치원 9000곳 인근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오는 3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 3만9000곳과 유치원 9000곳 인근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오는 3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 3만9000곳과 유치원 9000곳 인근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 3만9000곳과 유치원 9000곳 인근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효율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오는 2019년 3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출입구,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창문 틈새나 등·하원 시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 지역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더불어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을 운영하는 식품 자동판매기영업소(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곳에서도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카페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또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실내와의 완전 차단 △환기시설 설치 △흡연을 위한 시설 외 영업용 시설 설치 금지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 조치 역시 오는 3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상당수 흡연카페가 영세업소인 점을 고려해 업종 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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