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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포스코 계열사들 처분..법원서 일부 뒤집혀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30 09:50

수정 2018.12.30 14:07

브라질 CSP제철소 건설 과정서 하도급법 위반한 포스코건설·포스코ICT
법원 "공정위 처분 중 일부는 위법하므로 취소하라"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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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브라질 CSP제철소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한 '갑질'을 저지른 포스코그룹 계열사들에 내린 처분 중 일부가 법원에서 뒤집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단순 구매계약, 제조위탁에 해당 안돼"
포스코건설은 브라질 CSP사를 통해 CSP제철소 시공을 맡았다. CSP제철소는 브라질 최대 자원기업인 발레(Vale)사가 50%, 동국제강과 포스코건설이 각각 30%, 20%의 지분을 투자한 건설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원사업자인 포스코엔지니어링(지난해 포스코건설에 인수)은 2014년 A와 B업체에 각각 수리장비, 유수분리기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두 업체가 국내에서 기자재를 설계·제작해 브라질 건설 현장에 납품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포스코엔지니어링은 2015년 3월과 5월 장비를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1961만원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나 그 동안의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주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1월 합병법인인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포스코건설은 이들 업체와의 거래는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업체와의 하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단순 구매계약에 가까우며 이를 제조위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제조 등의 위탁'임을 전제로 하는 하도급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당 하도급계약에 따르면 A업체는 포스코엔지니어링에게 19종의 수리장비를 납품하도록 했다. 그런데 수리장비에 대한 기술사양서 중 일부 제품의 사진에는 A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의 이름·로고가 새겨져 있었고, A업체의 카탈로그에 나온 주요 장비는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었다.

A업체 측 관계자도 포스코엔지니어링에게 제공한 물품들을 외부에서 구매해 납품한 것이고, 따로 제작한 제품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서에 납품 이후 성능보장 및 하자보증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수리공구 판매계약이 제조위탁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 A업체에게 계약상 하자보증 등 의무가 부과됐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B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고, A업체에 내린 시정명령만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일부 처분 위법 판단..과징금 면해
앞서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 역시 브라질 CSP제철소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포스코ICT의 행정소송 사건에서 “공정위의 처분 중 일부는 위법하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포스코ICT는 성능유보금 관련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경쟁입찰에서 계약금을 낮추고, 하도금대금 및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4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중 성능유보금과 관련해 “현장에서 목적물 설치 및 성능검사를 위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성능유보금 조항을 둔 것이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일부 업체와의 성능유보금 조항 설정은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춰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일부 시정명령과 과징금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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