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해 ‘음주단속 기준’ 쌔진다... 두 번 걸리면 ‘면허 아웃’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30 13:19

수정 2018.12.30 13:1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엄격해진다.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바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도로교통법(도교법)이 개정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증가율이 급증하는 점이 고려된 조치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억력과 주의력을 진단하는 ‘인지 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됐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다. 벌칙은 현행법에서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으나 개정 도교법은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다만 개정된 도교법은 내년 6월25일부터 시행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도교법이 4월17일 시행된다.


작동 의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어린이 방치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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