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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稅 부담 얼마나 늘어날까…2주택자 보유세 상한 200%로 완화

김경민 기자
입력 : 
2018-12-27 10:32:11
수정 : 
2019-01-11 14: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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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18년 12월8일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금 부담이 지나치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세 부담 상한을 낮추기로 해 눈길을 끈다. 집 2채를 보유할 경우 보유세 인상 상한선은 정부가 9.13 대책에서 발표했던 300%에서 200%로 낮아졌다.

사진설명
국회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서울 강남권의 한 아파트.
▶임대소득에 물리는 세금은 늘어 국회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5~2%에서 0.6~3.2%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시절(3%)보다 높은 3.2%까지 오른다.

다만 서울,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집 2채를 보유할 경우 보유세 인상 상한선은 정부가 9.13 대책에서 발표했던 300%에서 200%로 낮아졌다. 세율, 공시지가 인상으로 종부세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최종 세액은 올해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가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이나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지역에 아파트 2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세금 부담이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공시가 12억3200만 원)와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전용 84㎡(공시가 7억8800만 원)을 보유한 2주택자는 내년 종부세 1178만 원을 낼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389만 원)보다는 3배 많지만 9.13 대책에서 나온 정부안(1587만 원)에 비하면 400만 원 이상 줄어든 수치다.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장기 보유 세액공제는 확대됐다. 기존에는 집 1채를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 40%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이번에 50%로 상향됐다. 단 60세 이상부터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 보유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될 경우 최종적인 공제 상한율은 70%로 그대로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줄었지만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물리는 세금은 오히려 정부안보다 강화됐다. 내년부터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집 주인은 단일세율(14%)에 따라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금은 2000만 원 초과인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6~42% 세율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된다.

정부는 원래 임대주택 등록사업자에게는 임대소득의 70%를 경비로 인정해 미등록사업자(50%)보다 세금을 적게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등록사업자에 대한 경비율이 60%로 줄어들었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인 임대사업자는 현재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56만 원을 내야 한다.

또한 서민, 중산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도 공시가격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에게 300만~18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주는 혜택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미 종부세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 상한만 낮춘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9.13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간 만큼 당분간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임대소득에 물리는 세금이 강화된 만큼 향후 임대사업자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660호 (19.01.01)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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