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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행유예 기간에 또 몰카…30대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DB국 기자
입력 : 
2018-12-30 09:57:24
수정 : 
2018-12-30 1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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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불법 촬영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30대 남성이 또다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울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총 7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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