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내년 달라지는 것들] 굴비 생굴 수산물이력제 도입...해양모태펀드 조성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6 12:59

수정 2018.12.26 12:59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 산업 전담 지원펀드인 해양모태펀드가 조성된다. 굴비 생굴의 유통과정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을 늘리고 생활연료 해상 운송비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생활여건 개선에 나선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비 200억원을 투입해 해양산업 전담 지원펀드인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해양모태펀드를 통해 해양 신산업 분야 및 전통 해양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낙후된 어촌어항 시설을 개선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70개소에 대한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굴비와 생굴을 이력제 의무화 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국민 인식도 및 이해 관계자 순응도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산물이력제는 지난 2008년부터 자율참여방식으로 약 40여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참여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어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수부는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참여 대상 업체에는 1대 1 맞춤형 컨설팅과 이력제품생산에 필요 한 라벨 등 물품과 인력 등을 지원 할 계획이다. 우선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굴비와 생굴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수산물 경매제도의 전문성을 확보와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해 2019년 제1회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제공



도서지역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1000cc미만 경형 승용차에 대해서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 30% 까지 차량 운임비를 지원한다. 도서민 차량운임의 지원 대상은 도서에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이 된 후 30일이 경과된 자의 명의로 등록되고,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만 해당된다.

아울러 내년 6월부터 생활필수품인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 생활연료 운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지원하고 있던 것을 도서민이 육지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생활연료를 구매하도록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국가에서 도서지역이 있는 8개 지자체에 해상운송비의 일부(국비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하여 운송 협약을 체결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등 운송사업자다.

앞으로 지자체나 행정기관이 해양공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양수산부와 합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고려해 모든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해양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해양공간을 선점식으로 이용해 수요자간 갈등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