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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난개발 막는다…경사도 완화기준 강화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6 12:31

수정 2018.12.26 12:31

김포시청.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청. 사진제공=김포시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완화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형 여건을 감안해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양수진 김포시 도시계획과장은 26일 “내년 1월1일 신규 개발행위허가 접수 분부터 경사도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기준을 공익 및 공공성, 재난재해예방, 경관 부조화 해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 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토지의 경사도는 시가화지역과 유보지역에선 18도 이하, 보전용도는 11도 이하 기준에 적합해야 허가가 가능하지만, 예외로 그 기준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는 그동안 경사도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경기도내 타 시군에 비해 유연하게 적용해 무분별한 산림 훼손 등이 이뤄져 당초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경사도 기준을 개정한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됐다.


게다가 경사도 완화 심의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10일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결과 각종 개발현황, 임야 분포 여건(25%)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 임야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려면 경사도 완화 적용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을 얻어냈다.


다만 공익성, 재해예방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경사도 완화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통된 자문 의견을 수렴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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