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지난달 '여친 인증' 등의 제목으로 여성의 사진을 불법 촬영 및 유통한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김모씨(25) 등 13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사이트 모니터링 및 증거 확보를 통해 15명을 특정하고 이 중 13명을 검거했으며, 나머지 2명은 다음달 초 조사 예정이다.
특정된 이용자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나오는 등 화제가 되자 경찰의 모니터링 착수 전 사진을 삭제한 이용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폭력처벌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적용받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건된 이용자들은 대학생, 회사원 등 평범한 직업이었다. 나이대는 20대 8명, 30대 4명 등 20~30대가 대부분이었으며, 40대도 1명 있었다.
실제 여자친구를 직접 촬영해 유포한 사람은 6명이었으며, 인터넷에서 여성 사진을 구해 일베 사이트에 재 유포한 사람은 7명이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베 내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사이트에서 등급을 올리기 위해 사진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간베스트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불법촬영·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에 입건된 이용자들은 조사를 마친 뒤 1월 중순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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