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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수역 폭행·일베 '여친 몰카' 청원 답변…"검찰 송치"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6 11:55

수정 2018.12.26 11:55

이수역 폭행사건 /사진=연합뉴스
이수역 폭행사건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이수역 폭행 사건과 일베 '여친 몰카' 사건, 춘천 여성 살인 사건 등 국민청원 20만 명이 넘은 3개 사건에 대해 답변을 26일 내놨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먼저 36만 명이 청원에 참여한 이수역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폭행과 모욕, 상해를 이유로 당시 술집에 있던 남성 3명과 여성 2명 등 5명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이들을 모두 기소할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전력을 다해 다각도로 수사해 온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일베 '여친 몰카' 사건에 대해선 "신고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총 1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촬영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 덕분에 최근 국회에서 디지털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사귀던 남성을 만나러 춘천에 갔다가 끔찍하게 살해당한 여성 사건에 대해선 "춘천지검이 지난 11월 피의자에게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면서 "검찰은 단순 우발적 범행이라 보지 않으며 법정에서 죄를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다만 "피의자 신상 공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상까지 공개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결국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예외적 신상공개는 지난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총 18건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확대돼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68개의 청원에 답변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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