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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장애인-임산부' 이동편의권 강화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6 11:20

수정 2018.12.26 11:20

구리시 행복콜이 운영하는 특별교통차량.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 행복콜이 운영하는 특별교통차량. 사진제공=구리시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는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특별 교통수단 차량 3대를 증차해 오는 1월2일부터 운행한다. 이에 따라 현재 12대인 특별교통차량은 총 15대로 확대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26일 “특별교통수단 15대를 운행함에 따라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운영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으로 사회 참여를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2017년 9월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행복콜)를 설치하고 차량 9대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 상반기에 3대를 증차하는 등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한 여건 개선에 주력해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행복콜을 관리 대행 중인 구리도시공사는 추가 증차에 따른 운전원을 공개 채용해 친절 마인드와 사전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고, 향후 예약제 및 즉시 콜 서비스의 회전율과 일일 이용 건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행복콜 이용 대상자는 장애인 1, 2급 및 65세 이상으로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와 보호자 2명까지다.


운행 지역은 수도권 전 지역으로 출발지는 구리시 관내를 원칙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된다. 운행요금은 기본 10㎞당 1200원에 1㎞ 초과 시마다 20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 희망자는 신청서 및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행복콜에 제출하고, 심사 결과가 통보되면 콜 상담 전화나,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차량 배차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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