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반인 성희롱 제재해달라" 요청에 '일베'의 답변은…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6 10:52

수정 2018.12.26 11:0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베 측이 성희롱 게시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너무 이전 글"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다.

25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올라온 다수의 성희롱 게시물을 보고 운영진 측에 삭제를 요청했다.

A씨가 신고한 성희롱 게시물엔 현재 활동 중인 여성 연예인을 비롯해 현직 기자, 중고차 딜러 등 일반인 여성도 포함돼있다.

일베 회원들은 해당 여성들을 향해 '성노예를 만들고 싶다' '관계를 갖고 싶다' 등 성희롱 글을 쏟아냈다. 해당 글은 약 100건 이상의 추천을 받으며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가 있기도 하다.

지난 10일 치어리더 황다건 양이 일베의 성희롱에 대해 고통을 호소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진 게 없는 것이다.


A씨는 "일베에서 여기자와 여자 연예인 그리고 일반인 사업자까지 도 넘은 모욕과 성희롱을 일삼고 있다"며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을 비난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글이라면 요청이 있기 전에 삭제처리 하는 게 맞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는 성희롱 게시물의 주소를 일일이 링크해 일베 운영진 측에 신고했다. 하지만 일베 운영진 측에선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베 측은 A씨의 요청에 "기관의 요청 시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기관의 요청은 받아들이지만 개인의 요청엔 응하지 않겠다는 셈이다.

A씨가 재차 신고글을 올리며 삭제를 요청하자 일베 측은 "적어주신 URL 확인해보았으나 너무 이전의 글이며 최신 쓴 글/댓글로만 보았을때 제재사유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게시물 제재 기준'을 알기 위해 일베 측과 통화를 시도했다.
일베 측은 "기자와는 인터뷰하지 않는 방침"이라며 "글의 제재 기준은 공지사항이나 팝업창 등으로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일베 홈페이지에는 '게시물/댓글 삭제요청방법'이 게재돼있다.


공지사항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나 근거 없는 소문 등이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거나 자신이 제작한 게시물이 이곳으로 재배포되는 게 불쾌하고 느껴질 때 삭제 요청을 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빠르게 조치해 드린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베저장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제작자의 노고를 보호하며, 존중한다"고 덧붙여져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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