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남지역 공동주택관리 부당행위 여전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6 10:35

수정 2018.12.26 10:35

경남도 도내 28개 아파트단지 감사결과, 263건 부정적 사례 적발
시정 66건·주의 197건·반환 및 회수 12건·과태료부과 64건
경남도가 올해 28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공사·용역분야 입찰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부당행위·입주민 등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소홀 및 회계처리기준 미 준수·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비 집행과정의 부당행위 등 총 263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공동주택관리에 부당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경남도
경남도가 올해 28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공사·용역분야 입찰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부당행위·입주민 등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소홀 및 회계처리기준 미 준수·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비 집행과정의 부당행위 등 총 263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공동주택관리에 부당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경남도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가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결과, 총 263건의 부정 사례가 적발돼 공동주택관리에 부당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도내 28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시정지시 66건, 주의 197건, 반환 및 회수 12건, 과태료부과 64건 등 총 26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올해 주요 적발사례는 △공사·용역분야 입찰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부당행위 97건(37%) △입주민 등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소홀 및 회계처리기준 미 준수 56건(2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비 집행과정의 부당행위 28건(11%) 순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올해부터 실시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집행과 관련한 부정 처리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도는 주택관리업자와 주택관리사에게 각각 영업정지 2개월과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도는 또 내년부터 아파트 감사 기본방향을 계도 위주의 감사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주의’ 조치하고 반복·지속적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도는 최근 공동주택의 거주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정보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주택관리사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주택관리업무 경력관리시스템을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관리규약준칙과 감사결과 및 각종 유권해석 사례 등을 제공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이웃 간 온정이 오가는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아파트관리 감사 결과 300세대 이하 소규모 일부단지에서의 입주자대표회의 전횡과 관리사무소장 책임·의무 불이행 사례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단지 내 관리비리 사례는 최근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부정행위를 인지한 주민은 전화나 경남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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