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졸업이후 2년 미만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취업준비 비용’ 지원을 위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②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가 대상이다.
지원금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만 가능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6,244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에게 정부는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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