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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생애주기별로 보는 제도 변화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6 10:23

수정 2018.12.26 10:23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0세~2세 보육료가 6.3% 인상되고 만34세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에서 내년 생애주기별 주요제도를 보면 우선 영유아(0세~5세)의 경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되고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가 확대된다. 0~2세 영유아의 보육료는 6.3% 인상된다.

또 0~6세 영유아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이 지원되며 6~12세 아동은 다함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에는 초등학교 입한 전(최대 84개월)까지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금액은 월 10만원이고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12세 이하 아동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충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3~18세 여성청소년은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가 지원되고 같은 연령대 모든 청소년에겐 역량개발 중심의 방과 후 활동을 도와준다.

아울러 만19세~34세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할 수 있다. 올해까지 제한 연령은 만 29세였다. 20대 청년 대부분이 부모와 같이 사는 실정을 고려해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 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검진대상에 포함된다. 모두 719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40~70세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30세도 받을 수 있다.

내년 4월부턴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150만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금액이 월 최대 25만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내년에 61만개로 확대된다.
지역아동센터 환경정리, 장애인거주시설 활동 보조 등의 일거리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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