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대사수술, 내년 1월 1일부터 급여화

헬스경향 유대형 기자
비만대사수술 급여화가 내년부터 적용되면서 그동안 비용 때문에 수술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비만대사수술 급여화가 내년부터 적용되면서 그동안 비용 때문에 수술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고도비만·당뇨병의 획기적인 치료법 ‘비만대사수술’이 내년부터 급여화된다.

이번달 5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호에 따르면 위소매절제술·루와이형 위우회술 등을 포함한 비만환자 및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치료(이하 비만대사수술)의 급여화가 확정,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비만대사수술 급여화로 기존의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치료가 어려운 고도비만환자 및 당뇨환자의 수술치료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고도비만을 당뇨, 심혈관질환, 폐기능, 신장기능저하 등과 밀접한 ‘질병’으로 여기고 있다. 또 대표 대사질환인 당뇨병은 비만환자에서 발병률이 높고 신장기능저하, 혈관질환, 녹내장 등 다양한 합병증과 연관있다.

이번에 요양급여로 인정된 비만대사수술은 ▲체질량지수 35kg/m2 이상 고도비만이거나 ▲30kg/m2 이상이면서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위식도역류, 제2형 당뇨, 고지혈증, 천식 등 대사 관련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기존 내과적치료 및 생활습관개선으로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27.5kg/m2≤체질량지수<30kg/m2인 제2형 당뇨환자에게 위소매절제술·비절제 루와이형문합 위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로 급여인정을 받을 수 있다. 치료방침을 결정하고 수술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외과의·내과의·마취의 등 3인 이상의 통합진료에 대한 급여수가가 신설돼 환자관리질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위소매절제술(왼쪽)과 루와이형 위우회술(오른쪽). 사진출처 : 강동경희대병원

위소매절제술(왼쪽)과 루와이형 위우회술(오른쪽). 사진출처 : 강동경희대병원

비만대사수술은 음식물의 섭취제한 및 흡수과정의 변형으로 체중감량은 물론 혈당을 유지하는 호르몬 등의 변화를 유도해 혈당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사수술 후 약물투여 없이 정상혈당을 유지하는 환자는 50% 수준이며 제2형 당뇨병 초기환자의 완전관해는 약 80%에 달한다. 이처럼 비만대사수술 효과는 많은 연구로 입증됐지만 약 1000만원의 큰 비용이라는 제한점이 있었다.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이주호 회장은 “이번 급여화는 환자들의 치료문턱을 낮추고 숨통을 터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치료의 안전성확보와 수술의 질 관리를 객관화하기 위해 학회에서는 비만대사수술에 대한 인증의사 및 인증기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고도비만 및 대사질환 합병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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