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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허위매물 없앤다는 국토부, 기준부터 마련해야

  • 정다운 기자
  • 입력 : 2018.12.24 10:59:47
부동산 시장에서 2018년은 씁쓸한 한 해였다.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 의지와 달리 서울 집값은 쉴 새 없이 치솟았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중개업소)에서는 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렸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2018년 1~10월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10만4210건. 전년 허위매물(3만9269건)보다 2.7배나 많았다. 특히 2018년 8월(2만1824건), 9월(2만1437건) 두 달 새 허위매물 신고가 집중됐다.

중개업소들도 할 말은 있다. 일부 단지의 입주민 커뮤니티나 채팅방(단톡방), 심지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도 소위 ‘집값 호가 담합’을 종용하는 글이 올라온단다. 아파트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집값을 낮게 부르는 중개업소와는 절대 거래를 하지 말자는 운동 등이다. 지역 주민의 담합행위로 중개업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물을 써내는 실정이다.

2018년 10월 허위매물 신고 건수(8926건)가 절반 이상 줄었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9·13 대책 발표 이후 허위매물 감소세가 뚜렷해졌다며 자평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야말로 매물도 거래도 끊긴 ‘거래절벽’ 현상 덕이지 집값 담합 움직임이 근절됐다고 보기는 섣부르다.

공인중개사 A씨는 “한 플랫폼에서 허위매물로 간주돼 삭제되더라도 다른 플랫폼에서는 정상 매물처럼 게시되는 경우도 있다. 허위매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고 하소연한다.

2018년 초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을 게재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마지막 주에도 정부 차원의 허위매물 기준과 처벌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새해에는 허위매물을 근절하겠다는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 입장을 귀담아듣고 허위매물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정다운 기자 jeongdw@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89·신년호 (2018.12.26~2019.01.0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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